성문교회
성문교회는 경기도 평택시 죽백1길 67에 있는 교회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공식 교역자 페이지는 천종민 목사를 담임목사로 소개하며, 교회 공식 사이트는 현재 교역자와 주소·대표전화 등 기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확인: 2026년 9월 11일 · 목회자, 예배, 행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교회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문교회 공식 홈페이지 · 현재 교역자 명단 · 공식 연혁
성문교회 한눈에 보기
| 교회명 | 성문교회 |
|---|---|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공식 주소 | (우)17865 경기도 평택시 죽백1길 67 평택성문교회 |
| 현재 담임목사 | 천종민 목사 |
| 대표전화 | 031-654-4575 |
| 공식 웹사이트 | sm-church.org |
| 교단 | 이번에 검토한 교회 자체 공식 자료만으로는 독립 확인하지 못함 |
| 최근 확인 | 2026년 9월 11일 |
현재 담임목사와 교역자
성문교회 공식 교역자 페이지는 2026년 현재 천종민 목사를 담임목사로 표시한다. 같은 페이지는 현재 목사·강도사·전도사·선교사 명단과 담당 사역을 공개한다. Pastors.co.kr는 현재 roster와 과거 사역자를 구분해 기록하며, 과거에 성문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이 현재 명단에 없으면 현재 교역자로 표시하지 않는다.
성문교회 역사에서 확인되는 주요 기록
성문교회는 공식 연혁을 연도별로 공개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pastor/church entity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부 기록만 요약하며, 전체 연혁은 교회 원문으로 연결한다.
- 2016년 5월 1일: 공식 연혁은 천종민 목사의 성문교회 제2대 담임목사 부임을 기록한다.
- 2018년 3월 4일: 공식 연혁은 김인천 목사의 부임을 기록한다.
- 2019년: 공식 연혁은 김인천 목사를 몽골 단기선교 담당 교역자로 기록하며, 공개 설교 영상에서도 성문교회 설교자로 확인된다.
- 2024년 9월 1일: 공식 연혁은 35주년 교회 설립주일을 기록한다.
- 2025년 7월 20일: 공식 연혁은 이음센터 기공식을 기록한다.
- 2025년 12월 14일: 공식 연혁은 김인천 목사의 사임을 기록한다.
관련 목사
- 천종민 목사 — 2026년 현재 성문교회 공식 교역자 페이지에 담임목사로 표시됨.
- 김인천 목사 — 공식 연혁 기준 2018년 3월 4일 부임, 2025년 12월 14일 사임. 현재 교역자 관계가 아닌 역사적 관계로 표시함.
성문교회 교단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성문교회 자체 공식 staff·연혁 자료만으로는 교단 소속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 결과나 제3자 채널의 설명만으로 교단을 확정하지 않으며, 교회 또는 교단의 직접적인 공식 자료가 확보되면 갱신한다.
주소와 공식 연락처
성문교회 공식 사이트 footer에 공개된 주소는 (우)17865 경기도 평택시 죽백1길 67 평택성문교회이며, 대표전화는 031-654-4575다. 방문 시간이나 예배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문교회 자주 찾는 질문
성문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공식 사이트에 공개된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죽백1길 67이다.
성문교회 담임목사는 누구인가요?
2026년 9월 확인 기준 공식 교역자 페이지는 천종민 목사를 담임목사로 소개한다.
김인천 목사는 현재 성문교회 목사인가요?
현재는 아니다. 성문교회 공식 연혁은 김인천 목사가 2018년 3월 4일 부임하고 2025년 12월 14일 사임했다고 기록한다. 현재 교역자 페이지에도 이름이 없다.
성문교회의 교단은 어디인가요?
이번에 검토한 교회 자체 공식 자료에서는 직접적인 교단 표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확정하지 않는다.
주요 출처
- 성문교회 공식 교역자 페이지 — 현재 담임목사·교역자, 주소, 대표전화
- 성문교회 공식 연혁 — 목회자 부임·사임과 주요 역사 기록
정정 및 추가 자료
Pastors.co.kr는 교회 자체의 공식 자료와 확인 가능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역사적 관계를 구분해 정리한다. 담임목사, 교단, 예배시간, 주소 또는 역사에 더 최신의 공식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함께 정정·추가 자료로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