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전병욱 목사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난 개신교 목사이자 저자다. 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고, 2012년 홍대새교회를 시작했다. 2026년 홍대새교회가 상암월드교회와 합병·이전하면서 현재는 상암월드교회 담임목사로 공개 확인된다.
이 페이지는 전병욱 목사의 현재 교회, 나이·출생연도, 학력, 교단 관련 기록, 삼일교회·홍대새교회 경력, 저서, 설교, 교단 징계와 법원 판결을 한 canonical 프로필에 모아 정리한다. 특히 논란 관련 내용은 언론 보도, 교단 재판, 민사 법원 판결의 법적·제도적 성격을 서로 구분해 기록한다.
한눈에 보기
이름: 전병욱(田炳旭) 목사
출생: 1963년, 서울특별시
현재 교회: 상암월드교회
현재 역할: 담임목사
주요 과거 교회: 삼일교회, 홍대새교회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단 관련 공개 기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
주요 활동: 목회, 설교, 기독교 저술
현재 교회는 상암월드교회
2026년 3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가 담임하던 홍대새교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암월드교회와 합병했다. 보도는 홍대새교회가 2026년 1월 1일부터 상암월드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전병욱 목사가 합병된 상암월드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했다고 전한다. 현행 상암월드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의 소개 문구도 전병욱 목사와 부교역자들의 설교 영상을 업로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년 상암월드교회 합병 관련 보도 확인 · 상암월드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출생·나이와 학력
YES24 작가 자료는 전병욱 목사를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소개한다. 정확한 생월일은 이 페이지에서 신뢰할 만한 공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몇 살’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기준 만 나이는 생일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으로 공개돼 있다. 총신대 신대원과 장로교 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Pastors.co.kr의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가이드와 장로교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약력과 주요 경력
1994년 — 삼일교회 담임목사 부임. 출판사 약력과 당시 언론 자료는 그가 1994년 삼일교회에 부임해 청년 중심 목회를 이끌었다고 기록한다. 삼일교회는 이 시기 대형 청년교회로 성장해 한국 교계에서 널리 알려졌다.
2010년 — 삼일교회 사임. 전병욱 목사는 2010년 11월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고, 연합뉴스는 그가 자신으로 인해 걱정과 상심을 끼쳤다고 사과하면서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후 삼일교회는 같은 해 12월 사임 처리 사실을 알렸다.
2012년 — 홍대새교회 개척. 삼일교회가 공개한 사건 경과 자료와 당시 보도는 2012년 홍대새교회 개척 및 목회 재개를 기록한다.
2026년 — 상암월드교회 담임목사. 홍대새교회와 상암월드교회가 합병하면서 상암동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고, 현재 공개 자료에서는 전병욱 목사를 상암월드교회 담임목사로 확인할 수 있다.
교단과 평양노회 관련 기록
전병욱 목사와 삼일교회·홍대새교회 관련 공개 자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2016년 연합뉴스는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이 전병욱 목사 사건을 심리해 공직정지 2년과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노회 재판국은 2009년 11월 삼일교회 집무실에서의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반면 삼일교회 측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교단 재판 결과는 아래의 2017년 민사 법원 판결과 별개의 절차로 읽어야 한다.
2017년 민사 판결과 대법원 확정
핵심부터 말하면, 2017년 확정된 것은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이다. 이 내용을 형사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이라고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삼일교회가 2017년 공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약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E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삼일교회와의 위임관계상 의무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일교회가 피해자 3명에게 지급한 8,500만원과 교회의 비재산적 손해 1,5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교회가 함께 청구한 전별금 2억3천만원 반환 부분은 약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공식 ‘언론보도판결’ 페이지는 사건번호 2017다240915를 “전병욱 목사 상고 기각…소속 교회에 1억원 배상하라”라는 제목으로 공개하고 있다. 주간기독신문도 대법원 1부가 2017년 9월 7일 전병욱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삼일교회가 공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약 · 대한민국 법원 언론보도판결 · 주간기독신문 대법원 판결 보도
논란과 공식 기록: 무엇이 주장이고 무엇이 확인됐나
전병욱 목사 관련 논란은 한 번의 보도나 한 기관의 판단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 피해 주장과 언론 보도, 본인의 사과·반박, 삼일교회의 후속 조치,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 예장합동 총회 결정, 민사 1심·항소심·대법원 판단이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가 실제로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은 인정하지 않았는지 시간순으로 구분한다.
2009~2010년: 성추행 의혹 제기와 첫 공개 사과
전병욱 목사 관련 성추행 의혹은 삼일교회 담임목사 재임 중이던 2009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010년 11월 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글을 올려 자신이 전년도 가을 무렵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있으며 회개와 자숙이 필요해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과문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이지만, 당시 제기된 개별 피해 주장 전체를 하나하나 인정한 문서는 아니었다.
2010~2012년: 사임, 13억4,500만원 지급과 조기 목회 복귀 논쟁
삼일교회 치유공의TF와 MBC 보도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가 사임할 당시 교회가 지급한 금액은 주택구입비 10억원, 퇴직금 1억1,500만원, 2년치 봉급 1억3,000만원, 기타 예우 1억원 등 총 13억4,500만원과 차량으로 정리돼 있다. 삼일교회 측은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이 2년 동안 목회를 중단한다는 조건의 생활비였고, 1억원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병욱 목사는 2015년 MBC 인터뷰에서 2년간 목회 중단 조건이나 성중독 치료비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자신은 교회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이고, 교회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도한 액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쟁점은 뒤의 민사소송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전병욱 목사는 사임 약 1년 6개월 뒤인 2012년 홍대 지역에서 홍대새교회를 개척하며 목회를 재개했다. 당시 삼일교회 측과 일부 교계 단체는 2년 목회 중단·수도권 개척 제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지만, 전병욱 측은 그러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원은 그 제한 조건이 실제 계약으로 성립했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MBC 시사매거진2580 인터뷰·전별금 보도 · 삼일교회 치유공의TF 사건·전별금 경과
2014~2015년: 피해 증언 출판과 명예훼손 고소
2014년에는 피해자 증언, 삼일교회의 초기 대응, 면직 요구, 평양노회 처리 과정을 묶은 책 『숨바꼭질 – 스타목사 전병욱의 불편한 진실』이 출간됐다. 이 책은 사건 관련 증언과 당시 문서가 공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만, 책에 실린 각각의 주장 자체를 법원이 모두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홍대새교회 측 인사들은 이후 삼일교회 장로·교인, 『숨바꼭질』 편집팀, 관련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을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했다. 삼일교회가 공개한 후속 기록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해당 고소들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다만 이 형사 절차의 종결 역시 『숨바꼭질』이나 인터넷에 실린 모든 문장이 법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정됐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숨바꼭질』 출판 정보 · 삼일교회가 공개한 명예훼손 고소 종료 경과
2015년: 전병욱 목사의 직접 반박
전병욱 목사는 2015년 MBC 시사매거진2580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행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2년 목회 중단, 수도권 개척 제한, 성중독 치료비라는 설명을 부인했고, 지급받은 전별금도 자신의 삼일교회 기여를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당시에는 삼일교회·피해 주장 측과 전병욱 측의 사실관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2016년: 평양노회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징계 수위가 다시 논란이 됐다
2016년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과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국은 2009년 11월 13일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한 여성도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동시에 언론에 알려진 사건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삼일교회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 재판이 다른 피해 주장과 기존 증언·자료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급기관인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에서는 평양노회 판결에 대한 상소 헌의안이 논쟁 끝에 기각돼 총회 차원의 새로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평양노회 판결 뒤인 2016년 3월 전병욱 목사는 교단지에 다시 사과문을 냈다. 그는 2009년 한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농담과 이후 대처를 자신의 잘못으로 설명하고, 사건의 발단과 이후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며 노회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과문 역시 이후 민사법원이 인정한 다수 피해자 A~E의 개별 사실관계 전체를 인정한 형태는 아니었다.
평양노회 징계 관련 연합뉴스 ·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 상소 기각 관련 교단지 보도 · 2016년 전병욱 목사 사과문 보도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랐다
삼일교회는 2015년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일부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 1심은 삼일교회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년 목회 중단·치료 조건이나 성추행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2017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손해배상 부분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삼일교회가 공개한 판결 요약에 따르면 항소심은 피해자 A~E 5명에 대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 요약은 일부 추행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적고 있다.
다만 매우 중요한 법적 구분이 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삼일교회와 전병욱 목사 사이의 민사소송이었다. 항소심은 담임목사가 교회와의 위임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고, 삼일교회가 피해자 3명에게 지급한 8,500만원과 교회의 비재산적 손해 1,500만원을 합한 1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예비적으로 제기된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대로 법원은 삼일교회가 요구한 2억3,000만원의 전별금 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2년 목회 금지와 치료 조건이 당회록에 적혀 있지 않았고 별도의 약정서도 없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성추행·성희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2년 목회 금지·치료 조건의 존재”는 법원이 서로 다르게 판단한 별도 쟁점이다.
2016년 민사 1심 기각 보도 · 2017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약
2017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 확정
전병욱 목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9월 7일 상고를 기각했다. 삼일교회가 공개한 대법원 주문은 상고 기각과 상고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원 공식 페이지는 사건번호 2017다240915를 “전병욱 목사 상고 기각…소속 교회에 1억원 배상하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다. 따라서 1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민사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사건 자체에 관해 전병욱 목사의 형사 유죄 확정판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색에서 흔히 보이는 “대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확정” 같은 표현은 민사 판결과 형사 유죄를 혼동할 위험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인정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이다.
삼일교회가 공개한 대법원 판결 주문·이유 · 대한민국 법원 사건 안내
대법원 확정 뒤에도 교단 징계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뒤 삼일교회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은 평양노회와 예장합동에 추가 징계와 면직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 자료 조사에서는 그 뒤 전병욱 목사의 면직이 최종 확정됐다는 공식 교단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전병욱 목사가 2026년에도 상암월드교회 담임목사로 공개적으로 설교와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자료에서 확인된다.
성추행 사건과 별개의 설교 발언 논란도 있었다
2016년 9월에는 홍대새교회 설교에서 저출산을 설명하며 청년들을 가난하게 하거나 핍박하면 출산이 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청년 세대의 출산 기피를 생활수준 유지 욕구와 이기심에 연결한 발언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는 성추행 사건이나 법원 판단과는 별개의 공개 발언 논란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다.
피해자 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
전병욱 목사 사건을 검색하면 피해자 수가 1명, 5명, 8명, 십수 명 등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 숫자들은 같은 모집단을 세는 숫자가 아니다. 2015년 홍대새교회 측은 전병욱 목사가 인정하는 핵심 사건은 2009년 11월 13일의 한 여성도 관련 사건이라는 입장을 냈다. 2014년 『숨바꼭질』 관련 보도에는 8명의 증언이 소개됐고, 2015년 MBC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도가 십수 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2017년 민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실제 판단한 피해자는 판결문상 A부터 E까지 5명이었다.
따라서 “법원이 십수 명 피해를 모두 인정했다”거나, 반대로 “피해자는 한 명뿐이었다”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개 제보·책에 실린 증언의 범위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증거를 심리한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기관별 판단을 한눈에 비교하면
| 시점·기관 | 다룬 범위 | 확인된 결론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2010 전병욱 공개 사과 | 본인의 잘못과 사임 |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다는 취지로 사과 | 이후 제기된 모든 개별 피해 사실을 하나씩 인정한 문서는 아님 |
| 2015 홍대새교회·전병욱 측 반론 | 추가 피해 주장·전별금 조건 | 핵심 사건은 2009년 11월 13일 한 건이라는 취지, 다른 주장과 2년 목회중단·치료 조건 부인 | 당사자 측의 반론이며 독립적 판정은 아님 |
| 2016 예장합동 평양노회 | 교단 재판 | 2009년 한 여성도 관련 부적절한 대화·처신을 인정하고 공직정지 2년·강도권 2개월 정지 | 교단 징계이며 민사·형사 법원 판결과 별개 |
| 2016 민사 1심 | 전별금 반환·손해배상 | 제출된 증거만으로 청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 | 이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부분 결론이 바뀜 |
| 2017 서울고등법원 | 민사 항소심, 피해자 A~E 5명 | 5명 관련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삼일교회에 1억원 배상 명령 |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판단 |
| 2017 대법원 | 민사 상고 | 전병욱 측 상고 기각 | 서울고법 민사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 |
홍대새교회 측 반론과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인 부분
2015년 홍대새교회 측은 추가 피해 진술들의 모순과 허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전병욱 목사가 책임을 인정한 사건은 2009년 11월 13일 한 여성도와의 사건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같은 시기 전병욱 목사도 직접 인터뷰에서 다른 성추행 주장들을 부인하고 “증거와 사실을 갖고 이야기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반론 중 전별금 조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병욱 측에 유리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2년간 목회하지 않는다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2억3,000만원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A~E의 성추행·성희롱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진술의 장소·내용·방법 등에 상당한 일치점이 있다고 보아 5명에 대한 행위를 인정했다. 즉 2017년 항소심은 어느 한쪽의 전체 주장을 통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쟁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을 했다.
홍대새교회 2015년 3차 반론 보도 · 전병욱 목사 2015년 직접 인터뷰 · 서울고법 판결 요약
왜 형사 유죄판결이 없나
이 질문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2017년 대법원 확정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따라서 “대법원 성추행 유죄”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 절차를 잘못 표현하는 것이다.
삼일교회 치유공의TF는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당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제도와 고소기간을 설명했다. 당시 사건의 구체적 시기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TF는 일부 피해자들이 그 기간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 법적 배경 자체는 이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2018년 별도 사건에서 2013년 제도 변경 전 발생한 친고죄 성폭력범죄에는 당시 특례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것은 전병욱 사건의 개별 피해자들이 실제로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자료가 아니다. 그 부분은 삼일교회 TF의 설명으로만 표시한다.
명예훼손 사건의 ‘무혐의’는 전병욱 사건의 무죄 판결이 아니다
2015년 홍대새교회 측은 『숨바꼭질』 편집진과 삼일교회 교인 등 폭로·비판에 참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이후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도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여기서 “무혐의”를 잘못 읽으면 안 된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병욱 목사가 아니라 그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공개한 피고소인들이다. 또 이 처분이 『숨바꼭질』에 실린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사실이라고 판결한 것도 아니다. 반대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건도 아니다. 이 절차와 2017년 민사판결은 서로 별개다.
대법원 상고 기각이 확정한 것과 확정하지 않은 것
대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단이다. 즉 피해자 A~E 관련 행위를 인정하고 삼일교회에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항소심 결론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도의 형사 형벌을 선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장 정확한 요약은 “2017년 민사 항소심이 5명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인정해 1억원 손해배상을 명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그 민사판결이 확정됐다”이다. 반대로 “전병욱 목사가 대법원에서 형사 유죄 확정됐다” 또는 “형사 무죄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둘 다 현재 확인된 기록과 맞지 않는다.
증거의 층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에는 서로 무게가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 피해자 증언과 책은 주장의 존재와 구체성을 보여 주고,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 성명은 당사자 반론을 보여 준다. 평양노회 판결은 교단 내부 징계 판단, 검찰 불기소와 재정신청 기각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 2017년 서울고법·대법원 기록은 민사법원의 판단이다.
Pastors.co.kr는 이 자료들을 한 문장으로 합쳐 “모두 사실” 또는 “모두 거짓”이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대신 각 기관이 실제로 판단한 범위와 그 판단의 법적 성격을 분리해 독자가 원자료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록한다.
핵심 쟁점만 정리하면
확인된 것: 전병욱 목사의 2010년과 2016년 공개 사과, 2012년 홍대새교회 목회 재개, 2016년 평양노회의 공직정지 2년·강도권 2개월 정지, 2016년 예장합동 총회의 상소 기각, 2017년 항소심의 피해자 A~E 관련 성추행·성희롱 행위 인정 및 1억원 손해배상, 2017년 대법원 상고 기각.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2년간 목회 금지 및 치료를 조건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삼일교회의 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분이 필요한 것: 피해 증언·책·언론 보도는 그 자체로 법원 판결과 동일하지 않다. 반대로 평양노회가 제한적으로 인정한 범위가 사회법원의 최종 판단 범위와 동일한 것도 아니다. Pastors.co.kr는 이 차이를 유지한 채 각 자료를 출처별로 기록한다.
저서와 출판 활동
전병욱 목사는 목회 활동과 함께 다수의 기독교 도서를 펴냈다. YES24 작가 목록에서 확인되는 책으로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새벽무릎』, 『파워 로마서』, 『파워 전도서』, 『영적 강자의 조건』, 『청년 리더의 조건』,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다시 시작하는 힘』, 『돌파력』 등이 있다. 절판된 도서도 많으므로 구매 가능 여부와 판본은 서점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교와 현재 공개 활동
상암월드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은 전병욱 목사와 부교역자 설교 영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 과거 홍대새교회 시절부터 사용된 채널이 현재 상암월드교회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신 설교를 찾는 경우 개별 재업로드 영상보다 교회 공식 채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람들이 함께 찾는 질문
전병욱 목사의 현재 교회는 어디인가?
2026년 공개 자료 기준 상암월드교회 담임목사다. 홍대새교회가 상암월드교회와 합병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상암월드교회 이름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다.
전병욱 목사는 몇 년생인가?
YES24 작가 자료에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나온다. 정확한 생월일은 이 페이지에서 검증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만 나이를 단정하지 않는다.
전병욱 목사의 학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으로 공개돼 있다.
삼일교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1994년 담임목사로 부임해 2010년까지 사역했다. 2010년 공개 사과와 사임 절차를 거쳐 삼일교회를 떠났다.
홍대새교회는 지금도 별도 교회인가?
2026년 보도 기준 홍대새교회는 상암월드교회와 합병했고, 교회 이름도 상암월드교회로 변경됐다.
전병욱 목사의 교단은?
공개된 교단 재판 및 교회 관련 자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 관계가 확인된다. 여기서는 현재의 세부 행정 소속을 독립적으로 추가 추정하지 않는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었나?
삼일교회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원 지급을 명령했고, 대법원이 2017년 9월 7일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이를 형사 유죄판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교단의 징계 결과는?
2016년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은 공직정지 2년과 강도권 2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이 교단 재판과 2017년 민사 법원 판결은 별개의 절차와 판단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주요 출처
프로필·학력·저서: YES24 전병욱 작가 파일
현재 교회: 뉴스제이, 홍대새교회·상암월드교회 합병 보도(2026-03-29)
2010년 공개 사과: 연합뉴스(2010-11-02)
교단 징계: 연합뉴스,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 보도(2016-02-02)
고등법원 민사판결: 삼일교회 판결 요약(2017-06-15)
대법원 확정: 대한민국 법원 2017다240915 안내 · 주간기독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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