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은? LGBTQ 목회자 정책 비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은 어디인가?”라는 검색은 실제로는 몇 가지 다른 질문을 한꺼번에 포함합니다. 교단이 성적 지향 자체를 안수 결격 사유로 보는지, 동성 관계 또는 동성결혼 중인 후보자의 안수를 허용하는지, 안수된 LGBTQ 목회자가 실제 교회에 청빙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노회·연회·교회가 반대할 재량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특정 교단의 입장을 옳거나 그르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교단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 가운데 LGBTQ 목회자의 안수·성직 임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를 비교합니다. 성경 해석과 동성결혼까지 포함한 더 넓은 논쟁은 기독교 동성애와 교단별 입장 가이드에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LGBTQ 목회자 안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주요 교단

공식 교단 자료에서 안수 또는 성직 사역의 문이 LGBTQ 후보자에게 열려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단 현재 확인되는 안수·성직 정책 중요한 재량·조건
Presbyterian Church (U.S.A.) — PC(USA)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집사·장로·목사(Teaching Elder) 안수 또는 임직 심사를 받을 수 있음 노회·당회 등 해당 심사 기관이 후보자를 개별 심사하며, 모든 교회가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안수·청빙해야 하는 것은 아님
United Methodist Church — UMC 2024년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금지를 폐지함 지역별 안수 절차와 개별 교회의 목회 현실은 별도로 적용됨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 ELCA 공적으로 책임 있는 평생·일대일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성직·rostered ministry에 섬길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함 개별 회중이 해당 목회자를 반드시 청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단 내 양심상 다른 입장도 존중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음
The Episcopal Church — 미국성공회 주교·사제·부제의 성직 분별 과정이 LGBTQ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교구별 분별·선발·안수 절차는 그대로 존재함
United Church of Christ — UCC 모든 성별과 정체성의 사람이 목회 후보 분별 과정(Member in Discernment)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함 실제 안수와 청빙은 지역 협의체·교회의 분별과 절차를 거침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총회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교회 봉사와 사역에서 배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함 분권적 교단 구조상 총회 결의가 모든 지역·교회에 동일한 안수 결과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실제 후보자는 해당 지역의 규정을 추가 확인해야 함

중요: 위 표에서 “허용”은 “해당 교단 소속 모든 지역교회가 LGBTQ 목회자를 반드시 청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교단은 교단 차원의 일괄적 결격 사유를 제거하면서도, 개별 후보의 소명·교육·성품·신학·지역 심사와 교회의 청빙 권한은 그대로 둡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 검색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5가지

구분 무엇을 묻는가
성적 지향 동성애·양성애 등 성적 지향 그 자체가 안수 결격 사유인가
동성 관계 동성과 연애·동반자 관계에 있는 후보자가 안수될 수 있는가
동성결혼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한 목회 후보자 또는 목회자가 성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안수·성직 자격 교단의 공식 안수 또는 성직 명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청빙·배치 안수된 목회자를 특정 교회가 실제로 담임·부목사 등으로 청빙해야 하는가 또는 청빙할 수 있는가

따라서 “동성애자를 안수하느냐”만으로 교단 정책을 압축하면 실제 규정을 잘못 전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단은 성적 지향을 문제 삼지 않지만 성관계에는 별도의 규범을 둘 수 있고, 또 어떤 교단은 동성결혼 중인 목회자도 허용하면서 개별 교회에는 청빙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남깁니다.

1. PC(USA): 동성 관계에 있는 후보자도 안수 심사 가능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는 이 문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공식 문서로 설명합니다. 교단은 2011년 안수 기준에서 과거의 제한 문구를 삭제했고, 현재 공식 설명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집사, 장로, Teaching Elder(말씀과 성례의 목사) 안수 또는 임직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동시에 PC(USA)는 후보자를 자동으로 안수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안수·임직 책임을 가진 당회나 노회가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교단 공식 설명은 LGBTQ 사람을 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모든 심사 기관이 반드시 안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제227회 총회에서는 교회들이 LGBTQIA+ 목회자를 청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Church Leadership Connection에서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진행됐습니다. 이는 현재의 안수 허용 정책이 실제 청빙 과정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식 자료: PC(USA) — Sexuality and Same-Gender Relationships

PC(USA) 소속 대표 한인교회 사례

PC(USA) 공식 교회 디렉터리에서 영문 등록명·도시·노회를 대조한 한인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누르면 Pastors.co.kr의 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PC(USA) 소속 대표 한인교회 사례 · 소속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교회·공동체 지역 소속 확인 근거
시애틀형제교회Community Ch of Seattle Presbyterian Church Bothell, WA 공식 등록 확인Northwest Coast 노회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Duluth, GA 공식 등록 확인Greater Atlanta 노회
시애틀연합장로교회United PC of Seattle Presbyterian Church Edmonds, WA 공식 등록 확인Northwest Coast 노회
벨뷰필그림장로교회Korean Pilgrim Presbyterian Church Bellevue, WA 공식 등록 확인Seattle 노회

교단 소속은 해당 교회나 담임목사의 LGBTQ 안수 찬성 입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속 교회는 PC(USA) 한인교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UMC: 2024년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금지 폐지

United Methodist Church(연합감리교회, UMC)는 2024년 General Conference에서 기존의 LGBTQ 관련 제한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UMC 공식 설명에 따르면 총회 대의원들은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 금지를 폐지했고, 동성결혼 예식을 집례하거나 교회가 이를 주최하는 데 대한 기존 제재도 제거했습니다.

이 변화는 “UMC 소속 모든 교회가 LGBTQ 목회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목회 후보자는 기존의 교육·소명·안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목회 배치와 지역적 운영은 교단의 인사·연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핵심 변화는 성적 지향 또는 LGBTQ 정체성 자체를 이유로 한 교단 차원의 안수 금지 규정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식 자료: UMC — Faith and inclusion: General Conference opens doors

UMC 소속 대표 한인교회 사례

아래 두 교회는 UMC의 공식 Find a Church 디렉터리에 등록된 한인교회입니다. 최근 탈퇴·분리 사례가 있는 교단이므로 과거 기사나 ‘감리교’라는 이름만으로 현 소속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UMC 소속 대표 한인교회 사례 · 소속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교회·공동체 지역 소속 확인 근거
와싱톤한인교회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reater Washington McLean, VA 공식 등록 확인공식 교회 홈페이지도 함께 연결됨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Los Angele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Los Angeles, CA 공식 등록 확인

UMC의 2024년 안수 금지 폐지와 위 교회들의 실제 목회자 배치·결혼 예식 방침은 구분해야 합니다. UMC의 교회정치와 정책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 ELCA: 동성 관계 중인 성직자도 rostered ministry 가능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ELCA)는 2009년 Churchwide Assembly에서 목회 정책을 변경해, 공적으로 책임 있는 평생의 일대일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단의 성직·rostered leadership에 섬길 수 있도록 기존 금지를 제거했습니다.

ELCA의 특징은 허용과 강제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교단 차원에서 해당 후보자에게 성직의 길을 열었지만, 모든 회중이 동성 관계 중인 목회자를 반드시 청빙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결의는 서로 다른 양심적 신학 입장이 교단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정책이 단지 과거 기사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ELCA 목회 후보 지원서에도 공적으로 책임 있는 평생·일대일 동성 관계와 관련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후보 심사 체계에 해당 관계 유형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ELCA News Service — Ministry Policies Revision

ELCA의 한인교회·사역 공동체 사례

ELCA 산하 Southwestern Washington Synod가 직접 소개하는 한인 루터교 공동체입니다.

ELCA의 한인교회·사역 공동체 사례 · 소속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교회·공동체 지역 소속 확인 근거
Light of Grace Korean Ministry한인 루터교 사역 공동체 Federal Way, WA 지역 시노드 공식 소개New Mission Starts 목록

같은 건물에서 예배한다는 사실만으로 한인교회를 ELCA 소속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지역 시노드가 해당 공동체를 직접 소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LCA 교단 안내.

4. The Episcopal Church: 주교·사제·부제 분별 과정이 LGBTQ 후보자에게 열려 있음

The Episcopal Church(미국성공회)는 2026년 현재 공식 LGBTQ 안내 페이지에서 주교, 사제, 부제, 평신도 지도력의 분별 과정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밝힙니다.

교단의 공식 역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교회법을 개정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고, 그 범위에 안수도 포함했습니다. 2003년에는 Gene Robinson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인 첫 Episcopal bishop으로 선출됐으며, 2015년에는 교회법상 결혼 예식을 성별과 관계없이 커플에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성공회(The Episcopal Church)와 영국성공회(Church of England)를 같은 정책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둘은 Anglican Communion 안에서 관련되어 있지만 독립된 교회 구조와 교회법을 갖기 때문에 LGBTQ 성직·결혼 정책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The Episcopal Church — LGBTQ+ in the Church

미국성공회 소속 한인교회 사례

미국성공회의 교회 지도와 개별 교회의 한국어 사역 안내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한성공회·영국성공회의 정책을 미국성공회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국성공회 소속 한인교회 사례 · 소속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교회·공동체 지역 소속 확인 근거
All Saints’ Episcopal Korean Church한인 성공회 공동체 Bergenfield, NJ Episcopal Asset MapDiocese of Newark
성공회 뉴욕한인교회All Saints Episcopal Church Great Neck, NY 교회 공식 한국어 사역 안내

두 교회는 이름에 All Saints가 들어가지만 서로 다른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목록은 한인 사역과 교단 관계를 보여주며, 특정 사제의 성적 지향이나 개별 교회의 찬반 입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국성공회 교단 안내.

5. UCC: 모든 성별과 정체성의 사람이 목회 후보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음

United Church of Christ(UCC)의 공식 Ordination Q&A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UCC는 일부 교단이 여성이나 LGBTQIA+ 사람의 안수를 제한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자교단에서는 모든 성별과 정체성의 사람이 Member in Discernment가 될 자격이 있으며 정체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안수는 단순한 자기신고가 아니라 교단의 분별·교육·지역 협의체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UCC는 회중 중심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교회와 지역의 문화가 항상 완전히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단 차원의 후보 자격이 열려 있다”와 “모든 지역교회가 같은 목회적 선택을 한다”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United Church of Christ — Ordination Questions & Answers

UCC 소속 한인교회 사례

UCC 공식 디렉터리에서 한인교회로 확인되는 두 사례입니다.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는 자체 소개에서도 UCC 및 Southern New England Conference 소속을 밝힙니다.

UCC 소속 한인교회 사례 · 소속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교회·공동체 지역 소속 확인 근거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First Korean Church of Rhode Island, UCC Cranston, RI 공식 등록 확인교회 자체 소속 설명
스토스 한인교회Storrs Korean Church UCC Storrs, CT 공식 등록 확인

UCC 소속 여부와 개별 교회의 Open and Affirming(ONA) 선언 여부는 별개입니다. 교단 디렉터리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교회의 LGBTQ 관련 정책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UCC의 안수·청빙 구조 안내.

6. Disciples of Christ: 성적 지향은 사역 배제 사유가 아니지만 구조가 분권적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는 2013년 General Assembly 결의 GA-1327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교회 안의 fellowship 또는 service에서 배제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단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General Assembly나 General Minister가 모든 회중에 동일한 목회 정책을 강제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며, 교단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총회가 모든 교회를 Open & Affirming으로 만들 권한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교단 전체의 포용적 공식 방향은 분명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안수·인정·청빙 여부는 해당 지역 교단 구조와 규정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자료: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 2013 General Assembly, GA-1327

Disciples of Christ 소속 한인교회 사례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의 Illinois/Wisconsin 지역 NAPAD 공식 목록은 다음 교회들을 Korean-American congregation, 즉 한인 공동체로 명시합니다.

Disciples of Christ 소속 한인교회 사례 · 소속 자료 확인: 2026년 9월 25일
교회·공동체 지역 소속 확인 근거
Chicago Christian Church시카고 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Des Plaines, IL 지역 NAPAD 공식 교회 목록
Springfield Korean Christian Church스프링필드 한인교회 Springfield, IL 지역 NAPAD 공식 교회 목록

‘그리스도의교회’라는 한국어 이름만으로 모든 교회를 이 교단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목록은 공식 지역 조직에 명시된 교회만 포함합니다. 또한 총회의 포용 결의와 각 지역의 실제 안수 심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Disciples of Christ 교단 안내.

PC(USA)와 PCA는 같은 장로교인가?

둘 다 장로교 전통이지만 PC(USA)와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는 서로 다른 교단입니다. LGBTQ 목회자 안수 문제에서도 같은 정책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한다”처럼 넓게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검색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교단명과 약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원칙은 감리교에도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UMC의 정책 변화와, UMC에서 분리된 Global Methodist Church(GMC)의 규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교단 이름과 구조를 먼저 비교하려면 Pastors.co.kr 교단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안수를 허용하면 동성결혼도 자동으로 허용하나?

항상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단의 정책은 보통 다음 항목을 각각 다룹니다.

  • 목회 후보자의 성적 지향
  • 동성 관계 또는 동성결혼 상태
  • 성직자 안수·인정
  • 동성결혼 예식 집례
  • 교회 건물 사용
  • 지역교회 또는 목회자의 양심·재량

PC(USA), UMC, The Episcopal Church 등은 안수 정책뿐 아니라 결혼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각각의 교회법과 재량 구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정 교회에서 실제 결혼 예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해당 교단 규정뿐 아니라 개별 목회자·교회의 현행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교단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전통 이름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장로교 전통 안에서도 총회가 다르고, 해외의 PC(USA)와 한국의 여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은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Pastors.co.kr의 기존 기독교 동성애 교단별 입장 가이드에는 예장통합·예장합동·기독교대한감리회·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한국 교단의 공식 문서와 미국 교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국 교단을 확인할 때는 최신 총회 결의, 헌법·장정, 재판·행정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와는 별개의 교단 정책인가?

그렇습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라고 해서 LGBTQ 목회자 안수도 반드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각 교단은 두 문제를 별도의 교회법·성경 해석 쟁점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성경 해석과 교단 비교는 여성 목사 안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단 정책을 직접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1. 교단 정확한 이름을 확인한다. PCA와 PC(USA), UMC와 GMC처럼 비슷한 명칭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2. 안수와 청빙을 분리한다. 안수 자격이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교회가 후보자를 반드시 청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성적 지향과 관계 상태를 분리한다. 일부 전통에서는 독신 LGBTQ 후보자와 동성 관계 중인 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교단 공식 헌법·장정·총회 자료를 우선한다. 개인 목사의 설교, 오래된 기사, 소셜미디어 요약만으로 현행 정책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정책의 시행일을 확인한다. 특히 UMC처럼 최근 총회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경우 과거 기사와 현행 규정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USA)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나?

네. PC(USA)의 공식 설명은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도 Teaching Elder를 포함한 안수·임직 후보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안수 기관은 후보자를 개별 심사하며 모든 후보자를 반드시 안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UMC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나?

네. UMC는 2024년 General Conference에서 기존의 gay clergy 안수 금지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UMC 규정을 인용한 오래된 글은 현재 정책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LCA는 동성결혼 중인 목회자도 허용하나?

ELCA는 2009년부터 공적으로 책임 있는 평생·일대일 동성 관계에 있는 사람이 rostered leadership에서 섬길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실제 후보 심사와 청빙은 교단의 일반 절차와 지역·회중의 분별을 거칩니다.

미국성공회는 LGBTQ 사제 안수를 허용하나?

미국성공회(The Episcopal Church)는 현재 주교·사제·부제의 성직 분별 과정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1994년 교회법상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에 안수를 포함했습니다.

UCC는 LGBTQ 목회자를 안수하나?

UCC는 모든 성별과 정체성의 사람이 Member in Discernment가 될 수 있으며, 정체성을 이유로 그 자격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안수는 일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분별·교육·지역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LGBTQ 안수 허용 교단’이면 모든 소속 교회가 같은 입장인가?

아닙니다. 교단 차원에서 결격 규정을 없앤 경우에도 개별 노회·연회·교구·지역 협의체·교회에 후보 심사나 청빙 재량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단 정책과 특정 지역교회의 실제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 소개된 한인교회 13곳도 같은 원칙으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별 출처는 교단 소속과 한인 사역의 근거이며, 해당 교회나 목회자의 성적 지향·정책 찬반·실제 청빙 이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모음

정리: 미국 개신교 안에서 LGBTQ 목회자 안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 교단에는 PC(USA), UMC, ELCA, The Episcopal Church, UCC 등이 있습니다. 다만 “허용”의 구체적 의미와 안수·청빙 권한의 위치는 교단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단명, 관계 상태, 안수 자격, 지역 심사, 청빙 재량을 각각 분리해 최신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헌법·장정·총회 결의가 변경되었거나 이 글에 반영되지 않은 1차 자료가 있다면 Pastors.co.kr의 정정·자료제보 경로를 통해 원문 링크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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