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USA) 교회는 왜 탈퇴가 어려운가? Trust Clause·교회 건물 소유권·탈퇴 비용 총정리

PC(USA) 소속 교회가 교단의 성소수자 목회자 안수·동성결혼 정책에 신학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가 단순히 공동의회에서 “탈퇴”를 결의하고 건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장로교(PC(USA)) 헌법의 Trust Clause(재산 신탁 조항)이다.

핵심은 이렇다. 등기상 소유자가 지역교회 법인이더라도, PC(USA) 헌법은 그 재산을 PC(USA)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탈퇴 과정에서는 노회가 교회의 재산가치를 검토하고, 재산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떤 교회는 수백만 달러를 내고 건물을 유지했고, 어떤 교회는 결국 건물과 금전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났다.

먼저 결론

  • PC(USA)에서 교회 관계를 끊는 권한은 단순히 지역교회 다수결에 있지 않고 노회(presbytery)의 헌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PC(USA) 헌법 G-4.0203은 지역교회 명의의 재산도 PC(USA)를 위해 신탁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 교회가 더 이상 PC(USA) 교회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G-4.0204에 따라 재산의 보유·사용·이전·매각 방식은 노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분열 상황에서는 다수파가 반드시 건물을 갖는 것도 아니다. G-4.0207은 재산을 받을 “진정한 PC(USA) 교회”를 노회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은 단순 다수결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다만 실제 민사법상 효력은 주법, 등기, 법인정관, 과거 합의와 법원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PC(USA)는 실제로 성소수자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는가

PC(USA)는 2011년 안수 기준에서 과거의 성적 관계 관련 제한 문구를 삭제했고, 이후 목사·장로·집사 후보를 각 담당 치리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현재 PC(USA)의 공식 자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두지 않는 방향의 안수 제도를 설명한다. 2025년에 발효된 헌법 개정은 교회 내 대표성 원칙에 sexual orientation과 gender identity를 포함했다.

결혼 규정도 현재 PC(USA) Book of Order W-4.0601에서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헌신”으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였다고 설명한다. 즉 PC(USA)는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교단이다.

PC(USA) 공식: Sexuality and Same-Gender Relationships
PC(USA) Book of Order 2025–2027

이 정책 변화는 일부 보수적 교회들이 ECO, EPC 등 다른 개혁주의 교단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게 된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모든 탈퇴 교회의 동기와 상황이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학, 교회정치, 선교 방향, 재산권, 노회 관계 등이 함께 작용한 사례도 많다.

2. 문제의 핵심: G-4.0203 Trust Clause

PC(USA) 재산법을 이해하려면 “법적 명의(legal title)”와 “신탁상 이익(beneficial interest)”을 구분해야 한다.

Book of Order G-4.0203은 PC(USA)의 교회, 노회, 대회, 총회가 보유하는 모든 재산이, 법적 명의가 교회 법인이나 개인 수탁자에게 있더라도 PC(USA)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 보유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 교회 법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 무조건 우리 것”이라는 주장이 교단 내부법상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PC(USA)의 공식 Property 안내 페이지도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PC(USA) 공식 Property 안내

3. 탈퇴하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 G-4.0204

G-4.0204는 더 직접적이다. 교회의 재산이 더 이상 PC(USA) 소속 교회로 사용되지 않게 되면, 그 재산을 어떻게 보유·사용·적용·이전·매각할지는 노회가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탈퇴 과정은 단순히 “교단 회원권 해지”가 아니다. 실제로는 다음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 교회 자체를 다른 교단으로 보낼 것인가
  • 부동산과 현금·기금·기타 자산을 그 교회와 함께 보낼 것인가

노회가 교회 탈퇴는 허용하면서도 재산 이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심지어 건물 매각·담보도 노회 허가가 필요하다: G-4.0206

PC(USA) 교회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완전히 독립적인 부동산 소유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 G-4.0206에 따르면 지역교회는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예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에도 노회의 권한이 개입한다.

이 조항은 평소에는 대규모 건축·대출·이전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탈퇴 분쟁이 시작되면 매우 중요해진다. 탈퇴 직전에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의 방식으로 Trust Clause를 우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 “교인 90%가 탈퇴 찬성하면 건물도 따라간다?” — 아니다

PC(USA) Book of Order G-4.0207은 교회 내부에 분열이 생겼을 때 매우 강한 규정을 둔다. 노회가 화해시키거나 PC(USA) 안에서 두 교회로 나누지 못할 경우, 어느 파가 PC(USA)의 “진정한 교회”인지 노회가 판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어느 파가 다수표를 받았는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즉 성도 80%, 90%, 심지어 95% 이상이 “우리는 나가겠다”고 해도 교단법상 그것만으로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6. 교회가 스스로 PC(USA) 관계를 끊을 수 있나

현재 Book of Order는 노회에 교회를 조직·수용·통합·dismiss·dissolve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재산 조항 G-4.0207은 교회와 PC(USA)의 관계가 노회의 헌법적 조치에 의해서만 끊어질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래서 PC(USA) 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가려면 통상 노회와의 dismissal 과정이 필요하다.

7. “Gracious Dismissal”은 자동 면제 조항이 아니다

여러 노회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Gracious Dismissal Policy”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명칭이 “교회가 원하면 재산을 그대로 들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PC(USA) 총회 사무국의 공식 FAQ는 Tom v. Presbytery of San Francisco를 설명하면서, 노회가 교회를 dismissal할 때 Trust Clause의 수익자인 PC(USA)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교회 재산의 가치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재정분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노회가 모든 사건에 똑같은 자동 공식으로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C(USA) 공식: Gracious Dismissal FAQ

8. 실제 사례 ① 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 $7.8 million

텍사스의 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는 PC(USA)를 떠나면서 Grace Presbytery에 780만 달러를 지급했다.

PC(USA) 자체 보도는 이 지급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했다. Highland Park가 PC(USA) Trust Clause에 따른 의무에서 해제되고, 동시에 교단으로부터 dismissal을 받기 위해 $7.8M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교회 측 발표에 따르면 분쟁 대상 자산 가치는 약 7천만 달러로 평가됐고, 양측은 소송 대신 합의로 마무리했다.

PC(USA) 공식 보도: Highland Park $7.8M 합의

9. 실제 사례 ② Menlo Park Presbyterian Church — $8.89 million

캘리포니아의 Menlo Park Presbyterian Church도 ECO로 이동하면서 889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Presbytery of San Francisco와의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이 사례는 특히 중요하다. San Francisco 노회 관련 사건인 Tom v. Presbytery of San Francisco 이후 PC(USA)는 dismissal 과정에서 재산가치 분석과 Trust Clause에 대한 신탁상 의무를 강조했고, Menlo Park의 협상 역시 그 배경에서 진행됐다.

The Almanac: Menlo Park 탈퇴와 $8.89M

10. 실제 사례 ③ Timberridge — 지역교회 명의여도 신탁 인정

Georgia의 Timberridge Presbyterian Church 사건은 Trust Clause의 민사법상 효력을 이해하는 핵심 판례이다.

Timberridge 측은 지역교회 법인이 부동산의 법적 명의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 증서에는 PC(USA) 신탁 문구가 직접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Georgia Supreme Court는 교회 헌법, 법인 문서, 교회의 장기간 PC(USA) 참여 등을 중립적 법원칙으로 검토한 뒤 PC(USA)를 위한 신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등기명의가 지역교회면 끝”이라는 논리가 항상 통하지 않는다는 대표 사례이다.

Georgia Supreme Court: Presbytery of Greater Atlanta v. Timberridge

11. 실제 사례 ④ 뉴저지 필그림교회 — 건물·재산권·교회 이름을 두고 나간 사례

한인교회 사례로는 뉴저지 필그림교회가 가장 직접적이다.

2017년 교인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가 PC(USA) 탈퇴에 찬성했지만, 교회와 동부한미노회 사이에는 재산권 분쟁이 이어졌다. 결국 교회는 법적 다툼을 계속하지 않고 기존 건물과 금전 재산권을 포기하고 나와 “필그림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했다.

2025년 기독뉴스의 교회 소개 자료도 당시 공동의회가 기존 건물과 금전 재산권, “필그림교회” 명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회고한다.

Pastors.co.kr 필그림선교교회 프로필
양춘길 목사 프로필

12. 그래서 왜 어떤 교회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못 떠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지나치게 단순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탈퇴가 교회 최대 자산의 소유권·통제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탈퇴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부동산 가치가 높고, 대도시 교회일수록 캠퍼스·교육관·주차장·기금 등 자산 규모가 크다. 이런 교회가 교단을 떠나려고 할 때 선택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갈린다.

선택 가능한 결과
노회와 합의하고 건물 유지 합의금·재산 관련 dismissal obligation이 발생할 수 있음
건물·재산 포기 후 이동 새 예배처소 확보 비용, 이전비용, 교회명 변경 등 발생 가능
민사소송 주법·등기·정관·교단헌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큰 소송비용 발생 가능
교단에 잔류 신학적 불일치가 있어도 자산·조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외부인이 “왜 저 교회는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PC(USA)에 계속 남아 있나?”라고 물을 때, 답이 반드시 신학적 동의인 것은 아니다. 건물, 기금, 부채, 노회와의 합의조건, 소송 위험, 교인 분열 같은 현실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13. 다만 PC(USA)가 무조건 모든 주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Jones v. Wolf에서 교회 재산 분쟁을 해결할 때 주법원이 neutral principles of law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종교 교리의 진위를 판단하는 대신, 등기(deed), 주법, 지역교회 정관, 교단 헌법 등 세속적 법률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PC(USA)의 Trust Clause가 모든 주에서, 모든 교회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 집행된다고 말하면 부정확하다. 실제 결과는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주별 신탁법과 비영리법
  • 교회 부동산 등기 문구
  • 지역교회 법인의 정관·세칙
  • 교단 가입 및 과거 재산 관련 동의 문서
  • 1983년 통합 당시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
  • 노회와 지역교회 사이의 별도 합의

U.S. Supreme Court: Jones v. Wolf

14. 예외도 있다: G-4.0208

현재 Book of Order G-4.0208은 1983년 PCUS와 UPCUSA가 통합해 PC(USA)가 형성될 당시의 특정 교회들을 위한 역사적 예외를 보존하고 있다.

통합 이전 자신이 속했던 교단 헌법에 유사한 재산조항이 없었고, PC(USA) 설립 후 8년 안에 정식으로 해당 조항의 면제를 선택해 노회에 통지한 교회는 일부 재산조항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여부는 해당 교회의 통합 전 소속과 당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15. “건물을 놔두고 나가야 한다”는 말은 언제 사실이 되는가

이 표현은 모든 PC(USA) 교회에 자동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 노회가 재산을 지역교회와 함께 dismissal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이 Trust Clause를 민사법상 유효한 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역교회가 소송 비용·패소 위험보다 재산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 PC(USA)에 남는 소수파가 법적·교단법상 기존 교회의 연속체로 인정되는 경우

뉴저지 필그림교회가 바로 “건물을 놔두고 나온” 실제 한인교회 사례이다. 반면 Highland Park와 Menlo Park처럼 거액을 지급하고 재산을 가지고 나온 교회도 있다.

16. 이 구조가 왜 중요한가

교단 정책 논쟁을 볼 때 단순히 “싫으면 나가면 되지”라고 말하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PC(USA)의 교회재산 제도에서는 교단 소속이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다. 교회 건물, 토지, 기금, 법인, 대출, 노회 승인권이 연결된 법적 관계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의 헌금으로 부동산을 형성한 교회라면, 신학적 결별은 곧 수백만~수천만 달러 규모의 재산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탈퇴를 원하는 교회가 실제로는 수년간 협상하거나, 큰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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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교단 헌법·판례·보도를 구조화한 정보 자료이며 개별 교회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재산권은 해당 주의 법률, 등기, 법인 문서, 노회 정책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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