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신부 월급…지축동요한성당 생활비 140만원, 활동비 별도
의정부교구 지축동요한성당은 2025년 11월 사제 생활비로 140만원을 지출했다. 성무활동비 40만원과 특별지원비 30만원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발행한 주보에 공개된 내역이다. [1]
신부 생활비와 목사 사례비를 둘러싼 논쟁에서 빠지기 쉬운 것은 돈의 성격이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사역에 쓰는 활동비, 사택과 연금 지원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성당 회계와 교회 청빙 공고에도 이 구분이 나타난다. [1] [5] [7]
지축동요한성당, 생활비와 활동비 별도 계상
| 항목 | 금액 |
|---|---|
| 사제 생활비 | 140만원 |
| 사제 성무활동비 | 40만원 |
| 사제 특별지원비 | 30만원 |
| 위 세 항목 합계 | 210만원 |
210만원은 세 지출 항목의 합계다. 주보는 신부 개인의 실수령액이나 활동비 정산 내역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합계가 곧 개인의 실수령 월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
명동대성당은 2025년 상반기 결산에 ‘사제단 생활비 등’으로 6630만7840원을 기록했다. 7월 13일자 주보에 실린 금액으로, 사제단 관련 반년치 지출을 묶은 항목이다. 특정 신부 한 사람의 연봉이 아니다. [3]
가톨릭 교회법은 성직자의 보수를 인정한다. 제281조는 교회 직무에 종사하는 성직자가 직무와 지역·시대 여건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질병·무능력·노령에 필요한 지원도 명시했다. 제282조는 검소한 생활을 요구한다. 무급 봉사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2]
소형교회 사례비, 수령자 평균 월 환산 174만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6년 3월 3일 발표한 소형교회 조사에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사의 지난 1년간 사례비는 평균 2093만원이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74만원이다. 출석 교인이 15명 미만인 교회 집단에서는 월 환산액이 약 103만원으로 낮아졌다. [4]
이 조사는 출석 50명 미만 교회 담임목사 3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은 편의추출 방식으로 모집했다. 174만원은 그중 사례비를 받는 응답자의 평균이며, 대형교회와 부목사를 포함한 전체 목회자의 평균은 아니다. [4]
영주제일교회는 2026년 3월 27일 예장통합 총회 게시판에 낸 부목사 청빙 공고에서 연봉 3900만원 전후를 제시했다. 24평 사택과 일부 관리비 지원도 조건에 포함했다. 이 금액은 교회가 채용을 위해 제시한 연봉이다. [5]
청빙 조건에 사택·차량·연금 지원도 명시
전북노회 화산교회는 2026년 9월 29일 부교역자 청빙 공고에 사택과 관리비, 근거리 차량 지원을 적었다. 총회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운데 선택한 제도에 50%를 지원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현금 사례비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교회 내규에 따른다고 밝혔다. [7]
이처럼 현금 사례비가 보수의 전부는 아니다. 사택을 제공받는 목회자와 같은 현금을 받으면서 주거비를 직접 내는 목회자의 생활 조건은 다르다. 다만 사역용 차량과 활동비까지 전부 개인이 자유롭게 쓰는 소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보수를 생활비보다 넓게 설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류재린은 2024년 1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세미나 발제에서 현금 사례비뿐 아니라 주택·사택 보조금, 의료보험, 퇴직급여를 함께 다루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생활비 지급과 사회적 위험·노후 대비를 묶는 사례 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6]
목회자 조사 응답자 65%, 경제적 노후 준비 못해
연금 제도와 지원 조건이 있어도 모든 목회자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5년 2월 발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경제적 노후 준비를 아직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사는 2024년 8월 20~23일 담임목사 250명과 부목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
같은 조사에서 교단연금을 준비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59%였다. 이는 노후 준비를 끝냈거나 준비 중인 응답자에게 물은 복수응답 결과다. 전체 목회자의 교단연금 가입률을 뜻하지 않는다. [8]
공개 회계는 실제 지출을, 청빙 공고는 교회가 제시한 채용 조건을 보여 준다. 이 자료들을 전국 평균 월급으로 바꿔 읽을 근거는 없다. 일부 성직자의 보수 차이만으로 특정 종교의 성직자 전체가 청렴하거나 탐욕스럽다는 결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 지축동요한성당 주보 제788호, 2025년 12월 28일. 11월 수입·지출 현황.
- 교황청, 가톨릭 교회법 제281~282조. 성직자 보수와 질병·노령 지원, 검소한 생활.
- 명동대성당 주보, 2025년 7월 13일. PDF 12쪽, 2025년 상반기 본당 재정 결산.
-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25호 「소형교회 실태 조사(2): 목회자편」, 2026년 3월 3일. PDF 2쪽 조사 개요, 4쪽 사례비. 의뢰: 목회데이터연구소·하나님나라복음DNA네트워크. 수행: 지앤컴리서치. 편의추출·모바일 조사.
- 영주제일교회 부목사 및 교육전도사 청빙 공고, 2026년 3월 27일. 예장통합 총회 게시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세미나 자료집. 2024년 11월 25일 발간, 26일 세미나. 류재린 발제 32쪽.
- 전북노회 화산교회 부교역자 청빙 공고, 2026년 9월 29일. 예장통합 총회 게시판.
-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273호 「목회자 노후 준비 실태」, 2025년 2월 4일. 3~4쪽. 의뢰: 목회데이터연구소. 수행: 지앤컴리서치. 유의할당·온라인 조사.
관련 기사: 목사 월급·연봉과 사례비 · 교회 회계와 예산·결산
자료 확인: 2026년 10월 7일 · 정정·추가 자료 접수 ·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