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직회란? 교회 제직회 뜻·회원·역할과 당회·공동의회 차이
제직회는 교회의 제직들이 모여 재정 집행과 교회 운영의 일부 사항을 의논·결의하는 회의입니다. 다만 제직회의 회원 구성과 권한은 교단마다 다르며, 당회·공동의회와 같은 조직과 역할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직회는 무엇을 하는 회의인가?
장로교 계열에서 제직회는 대체로 목사·장로·집사·권사·전도사 등 교회 제직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운영됩니다. 예산 집행, 재정의 수입·지출, 구제와 특별헌금, 당회가 요청한 사안 등을 다루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현행 헌법 제91조는 제직회 회원, 소집 방법, 회장·서기·회계, 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예장통합 기준이므로 다른 교단에는 해당 교단 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장통합 제직회의 회원은 누구인가?
현행 예장통합 헌법은 제직회 회원을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규정합니다.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맡고, 서기와 회계는 제직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전도사의 역할과 교단별 차이처럼 직함 자체의 자격은 별도 규정이므로, 제직회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각 직분의 권한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직회는 어떤 일을 결의하나?
예장통합 헌법에 제시된 대표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집행
-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과 결산
- 구제비의 수입·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 당회가 요청한 사항
- 부동산 매매 관련 사항
실제 교회에서는 교단 헌법 외에도 정관·재정규정·당회 결의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의 계약·부동산·인사처럼 중요한 사안은 어느 회의의 결의가 필요한지 소속 교단 규정과 교회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회·제직회·공동의회 차이
| 회의 | 일반적인 성격 | 대표 범위 |
|---|---|---|
| 당회 | 목사와 장로 중심의 치리회 | 교인·예배·직원·치리·노회 청원 등 |
| 제직회 | 교회 제직들의 회의 | 예산 집행·재정·구제·당회 요청사항 등 |
| 공동의회 | 교단 규정이 정한 교인 총회 성격 | 예산·결산, 직원 선거, 당회 제시사항 등 |
세 회의는 서로 관련되지만 권한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공동의회가 확정하고 제직회가 집행하는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예산서에서 수입·지출·목적기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교회 회계란? 예산·결산·내부통제 가이드에서, 십일조·감사헌금·절기헌금·지정헌금의 차이는 교회 헌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직회는 누가 소집하나?
예장통합에서는 제직회장인 목사가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회 제직 3분의 1이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소집은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일반 결의는 과반수로 하도록 합니다.
담임목사 청빙과 제직회도 관계가 있나?
교단에 따라 그렇습니다. 예장통합의 담임목사 청빙 규정에는 당회 결의와 제직회 찬성, 노회 제출 절차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장로교 계열에서도 세부 요건은 다르므로 실제 청빙은 교단 현행 헌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흐름은 담임목사 청빙 절차와 공동의회·노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제직회 회의록은 왜 중요한가?
제직회가 재정·청빙·자산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교단에서는 회의록이 실제 결의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기록이 됩니다. 회의 일시·참석·안건·결의 내용을 교회 규정에 맞게 남기고, 이후 당회·공동의회·노회 제출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요구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직 뜻: 제직이란 누구인가?
제직은 교회에서 일정한 직분을 맡아 예배·교육·재정·구제·행정·봉사 등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직분이 제직에 포함되는지는 교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장통합의 현행 제직회 규정은 시무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전도사·집사를 제직회 회원으로 둡니다. 따라서 ‘제직’이라는 말만 보고 모든 교단의 구성원을 동일하게 보지 말고, 소속 교단의 헌법·장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직회를 구성하는 주요 직분
교단마다 구성은 다르지만 예장통합의 현행 규정에서는 시무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전도사·집사를 제직회 회원으로 둡니다. 각 직분의 자격과 선출 방식은 별도 교단 규정에 따르므로 직분별 가이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제직회 안건을 확인할 때 체크리스트
- 먼저 소속 교단의 최신 헌법과 교회 정관을 확인합니다.
- 해당 안건이 제직회 고유 결의인지, 당회 또는 공동의회 의결도 필요한지 구분합니다.
- 예산·결산·부동산처럼 재정 관련 안건은 승인 단계와 회의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담임목사 청빙처럼 상회 절차가 연결되는 안건은 노회 승인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소집 공고, 출석, 정족수, 표결 방식이 교단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직회는 모든 교인이 참석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교단이 정한 제직이 회원입니다. 전체 교인 또는 일정 자격의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와 구분해야 합니다.
제직회가 교회 예산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교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장통합의 경우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 예산·결산과 집행의 관계를 헌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제직회와 당회 중 어느 쪽이 상위인가요?
단순한 회사식 상하관계로 보기보다 각 회의의 헌법상 직무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회는 치리회 성격이 강하고, 제직회는 재정 집행과 제직 관련 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공식 확인 출처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18일. 제직회의 회원·소집·권한은 교단과 교회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